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01
조회수
400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400
첨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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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 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5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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