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351
담당부서교통정책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5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질병(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 교통사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