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읍 · 면 · 동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4-10-10
조회수
378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읍 · 면 · 동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78
첨부
주민등록등초본교부신청.hwp (
다운로드 19 회
)
분류번호
사무개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출장소장에게 신청할 때 사용하는 민원서류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주민등록법시행규칙17조에 의함
접수방법
방문, ‘민원24’ 인터넷 발급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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