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읍 · 면 · 동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848 |
| 담당부서 | 읍 · 면 · 동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848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4일
|
| 유형 |
등록
|
| 단순/복합 |
단순민원
|
| 수수료내역 |
1,000원
|
| 접수방법 |
읍․면 방문
|
| 근거법령 |
농지법 제50조제2항, 농지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