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증명발급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자경증명발급 신청
담당부서읍 · 면 · 동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848
담당부서읍 · 면 · 동
작성일2020-01-31
조회수84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4일
유형 등록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000원
접수방법 읍․면 방문
근거법령 농지법 제50조제2항, 농지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