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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13 조회수347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47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개축ㆍ재축ㆍ대수선, 파손 또는 철거, 증축 또는 증설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허가를 받을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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