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읍 · 면 · 동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378 |
| 담당부서 | 읍 · 면 · 동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7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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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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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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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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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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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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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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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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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3항 및 제10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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