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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담당부서읍 · 면 · 동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378
담당부서읍 · 면 · 동
작성일2020-01-31
조회수37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발급신청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3항 및 제10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