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청
담당부서
읍 · 면 · 동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0-01-31
조회수
361
담당부서
읍 · 면 · 동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61
첨부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청 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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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사무개요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한 사항 중 법인의 사용본거지 및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매매 : 15일, 증여 : 20일, 상속 : 3개월, 기타 15일)된 경우에는 규정하여진 기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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