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읍 · 면 · 동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2-06 |
조회수 | 388 |
| 담당부서 | 읍 · 면 · 동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88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한 자가 폐차,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
| 유형 |
신고
|
| 단순/복합 |
단순민원
|
|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125CC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부과 될 수 있음)
|
| 접수방법 |
방문
|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