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담당부서읍 · 면 · 동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2-06 조회수388
담당부서읍 · 면 · 동
작성일2020-01-31
조회수38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한 자가 폐차,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125CC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부과 될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