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읍 · 면 · 동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2-06 |
조회수 | 735 |
| 담당부서 | 읍 · 면 · 동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735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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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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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 지정을 받아 번호판을 부착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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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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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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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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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취득세,번호판, 인제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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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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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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