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담당부서읍 · 면 · 동 작성일2020-12-31 수정일2020-12-31 조회수432
담당부서읍 · 면 · 동
작성일2020-12-31
조회수43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4일
유형 등록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000원
접수방법 읍․면 방문
근거법령 농지법 제8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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