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개명신고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376
담당부서시·구·읍·면
작성일2020-01-31
조회수376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우편
근거법령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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