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신고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3-13 조회수328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2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시장에게 신고할 때(신고한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 포함)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