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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휴업연장 신고
담당부서순천만보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293
담당부서순천만보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어업 허가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기 위해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8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49조, 제30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