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358 |
| 담당부서 | 건설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5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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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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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료를 내며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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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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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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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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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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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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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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