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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담당부서순천만보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1-08-24 조회수295
담당부서순천만보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 또는 어구를 상속, 구매, 임대 등 사유 발생시 해당 어업허가 승계를 받은 경우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3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