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순천만보전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1-08-24 |
조회수 | 305 |
| 담당부서 | 순천만보전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05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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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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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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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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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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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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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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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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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35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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