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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순천만보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282
담당부서순천만보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8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5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48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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