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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폐업 신고
담당부서순천만보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1-08-24 조회수281
담당부서순천만보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8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8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