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순천만보전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1-08-24 |
조회수 | 281 |
| 담당부서 | 순천만보전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81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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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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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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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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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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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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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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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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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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