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순천만보전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1-08-24 |
조회수 | 296 |
| 담당부서 | 순천만보전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9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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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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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연안에서 신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에서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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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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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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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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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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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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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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