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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28 조회수289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8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 근해어선의 톤수 및 주요 치수, 양륙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2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5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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