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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개시 신고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28 조회수278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7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어업 허가 받은 자가 휴업 조치된 어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1,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수산업법 제49조, 제31조, 제41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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