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4-10-28 |
조회수 | 264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6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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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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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어선의 주요치수 변경,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어선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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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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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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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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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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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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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어선법 제8조 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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