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4-10-28 |
조회수 | 262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62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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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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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어선법의 규정에 의거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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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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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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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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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건조, 건조발주 : 2,000원 / 개조, 개조발주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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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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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어선법 제8조 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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