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28 조회수262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6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어선법의 규정에 의거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3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건조, 건조발주 : 2,000원 / 개조, 개조발주 : 1,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어선법 제8조 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