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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 청구 신청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작성일2020-06-23 수정일2023-05-01 조회수299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작성일2020-06-23
조회수29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6개월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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