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0-06-23 |
수정일 | 2023-05-01 |
조회수 | 299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작성일 | 2020-06-23 |
| 조회수 | 299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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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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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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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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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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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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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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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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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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