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4-10-28 |
조회수 | 302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02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어선의 등록사항 중 주소, 소유자, 톤수 등 등록사항 변경발생으로 인하여 변경등록사항을 30일이내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
| 유형 |
신청
|
| 단순/복합 |
단순민원
|
| 수수료내역 |
3,000원
|
| 접수방법 |
방문
|
| 근거법령 |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