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변경등록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어선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28 조회수302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0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어선의 등록사항 중 주소, 소유자, 톤수 등 등록사항 변경발생으로 인하여 변경등록사항을 30일이내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0원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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