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말소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어선등록말소신청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28 조회수345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4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 건설업 양도 신고
이전글 ▼ 건설업 상속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