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01 |
조회수 | 331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31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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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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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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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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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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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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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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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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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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