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 합병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건설업 법인 합병신고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01 조회수331
담당부서도시계획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3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