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0-06-23 |
수정일 | 2025-09-03 |
조회수 | 349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작성일 | 2020-06-23 |
| 조회수 | 349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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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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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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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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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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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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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전문건설업(가스가스난방공사업):10,000원/ 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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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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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건설산업 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3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3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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