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4-10-28 |
조회수 | 313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1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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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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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염전에서의 염의 제조,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결정체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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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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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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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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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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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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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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