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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28 조회수313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1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염전에서의 염의 제조,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결정체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30일 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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