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314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14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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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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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절차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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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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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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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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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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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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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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