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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변경)신고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8 조회수310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10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유선사업자가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선사업자가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유선 : 즉시, 도선 : 3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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