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변경)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변경)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18
조회수
310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10
첨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변경)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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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사무개요
유선사업자가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선사업자가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유선 : 즉시, 도선 : 3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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