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333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33 |
|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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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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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동지역(합계):12일=지적측량(지적공사):5일, 측량검사(소관청):4일, 지적공부정리(소관청):3일/ 읍면지역(합계):15일=지적측량(지적공사):7일, 측량검사(소관청):5일, 지적공부정리(소관청):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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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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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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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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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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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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