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3-05-18 |
조회수 | 323 |
| 담당부서 | 건설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32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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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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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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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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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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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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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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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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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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