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신청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8 조회수323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23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