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휴지)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휴지) 신고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8 조회수324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32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유ㆍ도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또는 운항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3일 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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