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 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3-05-23
조회수
325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325
첨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 신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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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사무개요
유ㆍ도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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