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변경)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변경) 신고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8 조회수292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유ㆍ도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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