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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291
담당부서토지정보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1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지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근거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