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271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71 |
| 첨부 |
|
| 분류번호 |
|
| 사무개요 |
외국인이 관내 부동산을 취득 및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처리기한 |
신고:즉시(허가:15일)
|
| 유형 |
신고
|
| 단순/복합 |
단순민원
|
| 수수료내역 |
수수료없음
|
| 접수방법 |
방문
|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 제9조(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