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 신청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23 조회수289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8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를 갱신 받거나 신고를 갱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