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3-05-18 조회수295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5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