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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4-10-28 조회수277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77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내수면어업면허를 연장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이내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5,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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