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4-10-28 |
조회수 | 298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98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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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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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내수면에서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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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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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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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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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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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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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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