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289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8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