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289 |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89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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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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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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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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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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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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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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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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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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