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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264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64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부적합할 때 기간(3개월)을 정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 완료 시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보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