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담당부서
하수도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0-01-31
조회수
264
담당부서
하수도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264
첨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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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부적합할 때 기간(3개월)을 정하여 개선명령 후 이행 완료 시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보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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