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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2-06-01 조회수269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6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변경,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23,000원(등록), 15,000원(변경)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5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