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하수도과
작성일
2020-01-31
수정일
2022-06-01
조회수
269
담당부서
하수도과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269
첨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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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사무개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변경,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10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23,000원(등록), 15,000원(변경)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5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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