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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288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88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2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