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0-01-31 |
조회수 | 269 |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69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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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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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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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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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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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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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23,000원(등록), 없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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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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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5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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