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 신청(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 신청(신고)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0-01-31 조회수269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69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23,000원(등록), 없음(변경)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11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53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