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2-06-01 조회수292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92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3시간이내)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수수료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