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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수정일2022-06-01 조회수277
담당부서하수도과
작성일2020-01-31
조회수277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
유형 신청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30,000원(허가), 15,000원(변경허가), 15,000원(변경신고)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