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하수도과 |
작성일 | 2020-01-31 |
수정일 | 2022-06-01 |
조회수 | 277 |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 작성일 | 2020-01-31 |
| 조회수 | 277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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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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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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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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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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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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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30,000원(허가), 15,000원(변경허가), 15,000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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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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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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