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소관부서,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4-09-25 수정일2024-10-25 조회수327
담당부서상수도과
작성일2024-09-25
조회수327
첨부
분류번호
사무개요 저수조 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7일
유형 신고
단순/복합 단순민원
수수료내역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수도법(제34조 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2 및 별지 제1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