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상수도과 |
작성일 | 2024-09-25 |
수정일 | 2024-10-25 |
조회수 | 327 |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 작성일 | 2024-09-25 |
| 조회수 | 327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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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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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개요 |
저수조 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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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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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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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복합 |
단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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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내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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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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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수도법(제34조 제2항),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2 및 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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